[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당국이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금융유관기관에 '민원후견인'을 배치한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꺾기 등을 단속하는 전담 검사기구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금융민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등 금융유관기관과 '2016년도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열고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금융민원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민원인의 불만을 접수하면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고민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유관기관에 민원후견인을 임명·배치하기로 했다.

답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후견인들의 모범 답변 및 우수사례 등은 타 기관에 보급하고 민원 회신시 해당 부서의 장과 민원팀이 답변 적격성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요 정책 발표시에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담 대응직원을 지정하고 민원 처리를 각 기관이 서로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원 이송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전담 검사 기능을 부여받은 검사기구를 신설·운영한다.

금감원은 또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우대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많은 기관에는 위탁추심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에는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금융소외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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