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조건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부와의 합의일 뿐 우리와 합의한 게 아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날 시내 모처에서 만나 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 의결 절차를 밟는 대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국민연금법은 지난 2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절충안대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급여율 40%'를 적용하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현행 평균 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높이자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행 60%에서 40%로 낮춰지는 시점은 지난번 양당이 합의한 2018년에서 2028년으로 10년 더 늦춰졌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어떤 방식으로 올릴지도 합의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손댈 수도 없다”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합의일 뿐 우리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우리당과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도 합의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으나 우리당 측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종단과 대학평의원회(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수의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실무진에서 협의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원내대표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해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당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당내에 학운위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을 모아볼 예정”이라며 “사학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50대 50' 참여 방안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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