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관련 주요 통계 <자료=미래부·>

[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평균 가계통신비가 낮아졌다며 효과를 홍보하고 나섰지만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둔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제 폐지나 요금할인 상향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에게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추이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3만8695원, 올해 1분기 3만9142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지난달 평균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약 5000원가량 낮아졌다.

최근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세에 따라 가입 요금 평균은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가계통신비 추이는 2013년 15만2792원, 2014년 15만350원에서 지난해 14만7725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졌다.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된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도 2014년 10월 이후 8만3000명에 이어 지난해 391만명, 올해 1분기 570만명이 늘어 누적 648만여명에 달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추이가 단통법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며 요금할인 제도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통신시장 경쟁 저해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간 단말기 구매 비용 격차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경쟁을 강제로 제한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할 길을 차단했다는 비판이다.

이를 대변하듯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9월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비중은 73.8% 달했지만 지난달 52.3%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7.7%까지 늘어났다.

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5:3:2 비율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점유율 고착화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의 근거가 된다. 지원금 등의 마케팅 비용 경쟁을 통해 이통사는 타사의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소비자는 더 저렴한 조건의 이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행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20% 요금할인 폭을 상향 조정해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나 상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원금 상한선은 단통법 시행 당시 3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10월 33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됐으며 내년 9월 자동 폐지된다.

요금할인 제도에 관련해서는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할인 폭을)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단통법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은 이뤄질 전망이다. 박 국장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개선을 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3월 단통법을 종합 점검한 뒤 6월 중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며 미래부도 다음달까지 자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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