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위법 행위는 지원금 과다지급과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등이다. 

155개 중 96개의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에 추가 금액을 더한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개 유통점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다. 3개 유통점은 허위주장으로 조사를 거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원금 과다지급 위반은 최소 5건에서 최대 550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통점들은 소비자들에게 가입조건으로 현금 페이백을 지급하거나, 할부금 대납, 미납금 대납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00개 유통점에 각각 100만원~500만원, 총 1억6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은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온라인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발 건수와 정도에 따른 과태료 차등 지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