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재욱 기자] 인천광역시가 안전한 먹을거리 제조를 위해 상습·고질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직접 찾아가 특성별 맞춤형 코칭을 통해 위생수준을 한 층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다.

인천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상습·고질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 멘토링(현장 코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안심멘토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상습·고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세업체에 식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멘토로 지정해 「식품위생법」 및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 코칭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928곳 중 50% 정도가 150㎡ 이하의 규모이거나 종업원수가 5인 미만인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영업주가 제품 생산 및 배송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 위생교육으로는 복잡한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 등 관련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합동 위생점검 등 각종 위생점검 때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위생관련 전문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관계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눈 높이를 맞춘 현장 코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대상업체를 반기별 1회 방문해 현장 위생관리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안심멘토링 실시 전·후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후 군·구와 자료 공유 등 피드백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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