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우리은행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가 경영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오는 28일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MOU의 수익성 기준을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익성 기준 일부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기준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요건도 기존의 지분율 기준(50%미만) 외에 누적회수율 기준(50%초과)을 추가했다.

또 판관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대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추가해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의 관리로 전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MOU부터 개정안을 즉각 적용할 계획"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가속화하고 여타 MOU 체결 금융회사들에도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일한 회계담당자는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