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경기도 고양시는 농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농경지 주변의 토양과 하천 등 영농 환경을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원활한 수거촉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고 수거량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장려금은 폐비닐의 경우 A∼C 3개 등급으로 구분해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씩 정산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등급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농약유리병은 1㎏당 150원, 농약플라스틱 용기는 800원, 농약봉지는 2,760원씩 수거비를 지급한다. 시는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폐농약용기류도 함께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

영농인들이 폐비닐과 농약병 등 폐농약 용기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집게차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영농폐비닐 130톤을 수거, 1,5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사업 시행으로 폐비닐 분리 배출을 유도해 처리비용 절감 및 생산품질 향상은 물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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