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KB국민은행은 해외주식 비과세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주식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이다.

단 주식 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 거래시 발생하는 환헤지 이익은 과세대상이다.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최장 10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가입기한은 2017년말까지다.

이미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펀드를 환매한 뒤 다시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주식 비과세펀드는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다"며 "단순히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 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오는 5월말까지 해외주식 비과세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가입하고 해외여행 떠난다고 전해라' 이벤트를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전원에게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지급한다.

또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과 적립식 20만원(자동이체 등록 3년이상) 이상 가입고객에게는 추첨(328명)을 통해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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