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29일, 지난해 11월 ○○○지점에서 여신 및 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 지점 직원은㈜△△△ 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USD 2,475,000)을 매입하면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5,000(USD)의 손실이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동 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금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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