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올해부터 중소 협력사에 법규 정보를 제공하는 ‘R.I.S.K 준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R.I.S.K 준법교육’은 노동권을 의미하는 ‘Right to work'(노동법 교육),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위생을 의미하는 ‘Sanitation'(식품위생법 교육), 그리고 지식을 뜻하는 ‘Knowldege'(지적재산권 교육)를 뜻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R.I.S.K 준법교육’은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부족한 인력 자원 등으로 인해 법규 확인이 어려운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준법경영 관련 노하우를 전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사 매장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사들의 ‘리스크'(RISK) 관리와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I.S.K 준법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월 1회 전문 변호사 초청으로 진행하며 협력사 및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이달 26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식품위생법 개관과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과 노동법 최근 이슈 등을 설명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고객 개인정보 저장과 보관사례,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이해, 타인 저작물 이용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교육 종료 후에도 법무팀 사내 변호사를 통해 꾸준히 협력사들의 준법 현황을 관찰한다. 문의사항을 돕는 ‘자체 클리닉’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사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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