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들 10곳중 7곳의 스톡옵션제도가 ‘눈먼돈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A은행은 전 행장에게도 지난 98~2001년 ‘고정형’ 40만주 외에 ‘성과연동형’ 50만주를 줘 최근 300억원의 행사이익을 무난히 달성시켜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은행 역시 행장에게 ‘쉬운 목표’를 설정, 72억원의 행사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추정되며, C증권 대표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5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현직 취임과 동시에 이 은행으로부터 7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경영기여도에 따른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이었지만, 평가지표는 ‘무난히 달성 가능한 항목’으로 채워졌다.
 
 ‘우량은행의 책임자’이면서도 주주수익률이 은행업종의 평균만 되면 20만주가 부여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2%만 되면 20만주를 더 받게 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Return On Equity)이 25%만 되면 30만주를 또 받게 되는 등 사실상 A행장의 경영성과는 이 70만주의 행사에 별다른 변수가 못되게 구성됐다.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사내 임원 등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100만주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A은행장은 이 스톡옵션으로 202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내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53곳중 단 3개사만이 스톡옵션 제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50곳중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나눠주도록 한 금융회사는 34곳(68%)에 달해, 경영자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당초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0곳중 경영성과와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금융기관은 16개에 불과했으나, 그나마 A은행처럼 ‘사실상 조건이 무의미한 경우’가 대부분에 달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CEO에 대한 스톡옵션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임이나 중임시점부터 스톡옵션이 부여되면, 최초 선임기간 동안의 높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산정돼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중심의 문화정책을 위해 "CEO나 임원에게만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영업본부장이나 지점장, 기타 전문직 등의 직급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직원에 대한 비율 산정기준을 경영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와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성과연동 보상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을 둘러싼 논란은 성과지급이 주가에 연동돼 지급 규모가 주가에 따라 급변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며 보상방식의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할증스톡옵션(premium stock option)`의 예로 들며,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부여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정하거나, 행사가격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 상향조정하는 등 다양한 P/S(profit sharing)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점을 줄이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도록 주식보상(stock grant)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스톡옵션제도의 남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증권 및 보험산업의 경우 고정형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 무분별한 스톡옵션 남용 방지와 성과지향형제 확산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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