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이뉴스투데이 한경석 기자]'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34·여)씨가 한 40대 남성을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합의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컨설팅회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3월초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4~5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2, 3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A씨를 한 차례씩 불러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같은 보도 후 고소인인 김미나 씨는 "그쪽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 상황이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90여명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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