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7일~18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 성남·고양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소비자피해와 민·형사 법률 등이다.

아울러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사·가사사건, 형사사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사건 등 생활법률 전반을 상담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들이 취약한 홍보관 상술 및 상조서비스, 건강식품 관련 피해와 일반 공산품·서비스에 대한 피해까지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11월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54개 지역에서 현장해결 607건, 고충민원접수 227건, 상담안내 748건, 총 1582건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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