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도 무시하는가.

고객이 받을 보험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손해사정 부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별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자를 3분의 1이상 갖출것을 권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지불될 보험금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다.

정작 이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다. 일본계 롯데손해보험이 그 주인공이다.

25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4년 6월 기준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이 27.9%다. 감독당국 기준이 1/3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정작,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감독당국으로 부터 손해사정사 자격자 비율이 24.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빨리 개선에 나서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측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역할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것.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가 고객 피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보험금 지급 부실로 고객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롯데손해보험 본사 전경<이뉴스투데이 DB>

이런까닭에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별로 자격증 보유자 비율을 33.3%로 맞추라며 최소 권고기준을 통보한바 있다. 실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 1명당 2명 이내의 보조인을 둘 수 있어 전체 손해사정사 중 자격증 보유자 비율이 33.3%를 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이 같은 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을 '소귀에 경읽기'로 여긴다.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권고가 떨어지면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태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

실제, 2013년 12월 손해사정사 보유 비율이 32%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기준 미달 지적을 받은 MG손해보험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33.9%를 맞추며 감독당국의 권고 기준을 넘겼다.
 
뿐만아니다. 대형 보험사들도 감독당국이 제시한 이같은 기준을 이미 훌쩍 넘기고 안정적인 보험료 지급 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자 보유 비중이 50.4%로 가장 높다.  현대해상도 43.9%, 동부화재 43.3%, KB손해보험 41.2% 순으로 이미 그 기준을 넘기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조차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손해사정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다"며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감독당국의 권고 기준이 아무리 중요해도 제재조치가 따르지 않다보니 롯데손해보험의 경우처럼 제멋대로 행보를 보이는 보험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와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시 조사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들어 롯데손해보험도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강조한다도 밝히고는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런 지원은 계속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롯데손해보험측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보험소비자들의 시각은 어째 냉랭하다.

보험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이 감독당국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체 하는 것은  결국 그룹차원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풍토가 암암리에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며 "롯데손해보험도 결국, 일본계 보험사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탓에 롯데손해보험이 감독 당국 지시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선뜻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롯데손해보험을 바라보는 보험소비자들 역시 당국을 무시하는 일본계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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