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대표이사
[이뉴스투데이 조진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독려하는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반발 이를 거부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근 35년만의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독려했다.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다.

정작, 이같은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 오히려  알리안츠는  금융당국과 정부를 향해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을 핑계로 보험료의  카드 결재 거부를 고집하고 있는 것.

19일 금융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부터 보험가입자의 결재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케 했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은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높다며 이를 낮추지 않는 한  보험료의 카드납부는 불가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가맹계약 수수료는 지난 2012년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서 3년마다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 비용’으로 산정됐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부담 할 비용이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에 일정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산정하는데 자금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여신업계는 이같은 적격비용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췄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알리안츠생명은 변명만 늘어 놓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보험료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 저렴하다. 이는 보험료에 카드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금보험, 변액보험은 보험료가 2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 결재를 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알리안츠생명의 주장에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선 "알리안츠생명에게 있어서 소비자들의 편의나 결제선택권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닌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데 알리안츠생명만이 이를 모른척 하고 자신들의 뜻만 고집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 감독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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