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13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190원으로 결정했다.

▲ 광산구청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7십1만171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36%여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급 8190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총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권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이다.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불하는 것이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광산구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기준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광산구 고용 기간제 노동자 6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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