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0~2%의 초저금리로,  일반 보험소비자들에게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경우 8~9.5%의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알리안츠 생명에게 고객은 임직원뿐이냐’며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이명재 알리안츠생명 사장
5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14년 국감자료인 금융감독원의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31개 시중은행 및 보험사들이 자사 임직원 1만2563명에게 3,008억원을 0~2%대 초저금리로 대출해줬는데 이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소속 임직원 대출에 0% 금리를 적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이 사실상 임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온 것.

현행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과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은 허용된다. 또 매년 관련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의원은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 금리를 적용한 것은 분명한 특혜다”고 밝혔다.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알리안츠처럼 고객을 ‘봉’으로만 여기고 자사 임직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보험사에 대해선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2016년부터 보험사 임직원이 책임준비금에서 대출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 아래 대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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