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운 기자]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2일 공무원의 보직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장급 미만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과장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다.

전보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했다. 그간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과 능력 확보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전보사유가 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됐던 순환보직 관행이 사라지고 좋은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순차적 보직이동 관행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정책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무원이 중소기업 외에 자산총액 총합 5조원 이상인 특정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업무수행 방법과 경영기법을 익힌 뒤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겸임 범위를 확대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는 직위가 교육직과 연구직 공무원, 사립대 교수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직 본직과 타 부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 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