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4일 '총선 필승', '총선 도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모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냈으나 정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강력한 주의 촉구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총선 도움' 발언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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