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와 영주권 공방을 벌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조희연 교육감과 고승덕 전 후보와의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 정당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으며 고 전 후보가 해명한 후에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제보나 증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의 500만원 벌금형은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희연 교육감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또한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서 ▲경쟁 후보 상호 간 공직 적격 검증 차원에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58·12기)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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