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례 신도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무등록·미신고 골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도내 골재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총 7개 업체를 단속하여 이 중 시흥시에 소재한 H골재 대표 이모(49세, 남) 씨를 골재채취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남양주 소재 K골재 대표 오모(46세, 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골재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J환경일보 대표 김모(67세, 남) 씨 등 2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위반한 업체들에 대하여 관할 시·군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건설안전을 위협하며 비산먼지 민원을 야기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도내 무등록·미신고 골재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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