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다음달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5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설치비용을 보조한다.

다만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아동학대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지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에 관한 위반사실 공표도 이번 법 개정으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의 배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유아교육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면서 유발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칙은 단위 세대별로 배기구 안에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다음달 28일 시행되면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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