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세션 '통일방안의 검토' 토론 모습. 왼쪽부터 김현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 정대진 연구위원, 제성호 교수,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뉴스투데이 조한빛 기자]“통일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제법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 관련 국제법과 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국립외교원 국제법 센터와 대한국제법학회는 ‘분단 극복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법적 쟁점 및 DMZ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재호 대한국제법학회장은 “통일과 관련한 국제법적 논의와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미완의 통일 될 것이다”라며 “국제법 학회 전문가들과 회원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1세션은 ‘통일방안의 검토’를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성호 교수는 1989년에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대한민국의 통일 청사진이라고 제시하며, 주요 내용과 문제점, 수정 방안 등을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그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ㆍ보안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라며 “남북한 간에 연방이라는 갓을 서둘러 씌우는 것이 아닌 ‘민족공동체’ 형성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2세션은 ‘통일기반의 검토’, 제 3세션은 ‘통일여건의 검토’란 주제로 학술적인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북한 경제특구 확대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 ‘북한인권 문제와 통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검토’ 등 남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2세션의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경제특구의 확산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철회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최혜국대우 확보 ▲경제특구 제품의 한국산 인정 ▲북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여 등을 주장했다.

3세션의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검토’란 주제로 “현재 DMZ에 대한 관할권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지만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정전위원회로부터 관할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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