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한 의원과 관련,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형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았을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해 이를 소환해야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한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지휘 촉탁'을 보낸다. 촉탁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는 형집행장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대검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한 의원에 대한 형집행은 이르면 오는 2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례를 고려하면 한 의원이 신병 정리를 할 수 있도록 1~2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수일 내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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