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악성 빚에 시달리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9층에 설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홈페이지는 금융소외계층이나 과다 채무자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채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에 관한 온라인 상담을 하려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www.seongnam-fwc.kr )를 접속해 ‘온라인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실시간 내용을 확인해 채무자 문의에 답해준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031-755-2577)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낮 시간대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매주 화요일 야간 상담(오후 6시~9시)을 한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 기능도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되며,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선임해주는 변호사(법적 대리인)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대리인은 또,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7월 말일 현재까지 모두 1305건의 채무 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84명의 채무액 약 112억5,800만원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조정해 주는 절차를 밟았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성남시 조례에 따라 오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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