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윤모(77)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처조카 사위이기도 하며, 지난 1981년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내려진 황모(57·여)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씨의 사건 무마는 실패했고, 황씨는 2013년 5월에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윤씨의 금품 수수 의혹은 검찰이 경기도 하남의 황씨 소유의 컨테이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씨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처리. 5000만원 수수'라는 글이 적힌 봉투가 발견돼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혐의를 입증할 단서들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반면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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