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7만6540건, 52억원을 부과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 8월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5천만원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광교지구 및 호매실지구 등 대단위 개발단지의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의 법인사업장 증가인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방법이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진 조세로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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