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숙주 군수 당선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북취재본부 송덕만 기자]전북 순창군 황숙주(68) 군수 측근비리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청정고을 순창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황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 등 최측근의 비리혐의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지역민심도 덩달아 사분오열 양상으로 번지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태양광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47)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 입건했다.

특히 비서실장인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브로커 김모(59)씨를 통해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15일에는 취업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황 군수의 부인 권모(57)씨가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의 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권씨는 2011년 10.26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렇듯 전북 순창군은 한 마을 전체가 격리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조명을 받은 이후 군수 최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곤혹스런 분위기다.

순창군 한 공무원은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 등 측근비리가 연일 터져 청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황 군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군민 이모(59)씨는 "군수 측근비리로 지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안겨준 책임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문화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2013년 수사관을 급파해 순창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자택, 황숙주 군수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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