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의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사진)은 1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므로 지원예산도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약 지원예산을 방통위가 계속 지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주무부처를 현재의 문체부에서 방송정책 주무기관인 방통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문체부 소관인 ‘국악방송(라디오)’의 경우에도 당초 방통위가 예산을 지급했지만 2010년부터 프로그램 제작지원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문체부가 편성, 지급해 ‘이원화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아리랑TV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서 연간 295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예산지원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불일치로 아리랑TV의 체계적인 운영과 정책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아리랑TV의 이원화 문제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아리랑TV가 설립된 1990년대 중후반 당시 문체부가 방송부문도 관장했던 것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문체부로부터 방송업무가 분리되고, 방발기금도 문체부 소관에서 제외된 반면, 아리랑TV는 문체부 소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계속 남아있게 됐다.

이로 인해 아리랑TV의 재원 상당부분을 방통위의 방발기금에 의존하면서도 관리감독은 문체부에게 받는 이원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예산과 정책(관리감독)’의 일치는 아리랑TV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아리랑TV가 문체부에 계속 남는다면, 예산지원도 문체부가 하도록 하거나, 방통위가 예산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면, 방통위 소관기관으로 이관 받아서 이원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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