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법원이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정 싸움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주총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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