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보복폭행'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사면청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분식회계 등 '시대적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지난 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광복절 특사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지도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국에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정부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의 사면 건의대상에는 연초 참여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특사 때 제외됐던 김우중 전(前)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37명이 전원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이진방 대한해운 사장, 박종식 전 수협 회장,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 등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전문경영인 등을 중심으로 17명이 추가됐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사면복권이 되지 않은 기업인들은 대외신인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해외 건설사업 수주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화합과 경제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금과는 환경이 달랐던 과거에 어쩔수 없이 실정법을 위반한 기업인들을 과감하게 사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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