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지난주 전국 20곳의 아파트 견본주택이 개관한 가운데 이번 주 줄 청약이 예고돼 있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1순위 청약만 14곳에 달해 분양 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29일 1순위 청약을 받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분양물량만 8774가구다.

주요 청약접수 단지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e편한세상 화랑대'(일반분양 299세대)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수자인(974세대)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699세대) ▲레이크포레 수지(235세대) ▲다산진건 자연&롯데캐슬(1186세대) ▲다산진건 자연&e편한세상(1615세대) 등이 있다.

▲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수자인 견본주택에 모인 사람들<사진제공=한양>
이들 단지는 지난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 주말 사흘 동안 무려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e편한세상 화랑대'의 경우 견본주택 개관 사흘간 1만6000여 명이 몰렸고, 한양이 공급하는 '이천 증포새도시한양수자인' 아파트도 2만5000여 명이 모델하우스에 다녀갔다. 동문건설이 분양하는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 역시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3만여 명, 경기 용인시 '레이크포레 수지' 아파트도 1만5000여 명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알짜 분양도 많지만 청약에 앞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청약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만약 2개 이상 단지를 청약했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이 됐다면 다른 단지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 일이 같으면 중복 청약을 해도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중복 청약 때는 당첨자 발표 일을 꼭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도 확인해보고 청약해야 한다. 지방은 종전대로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정보 및 당첨사실조회 등 청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접수 전 금융결제원 사이트(http://www.apt2you.com/)를 통해 사전 정보를 얻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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