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 정착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실천을 유도, 지역사회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 합동지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각 구별로 여러 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특히 2015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인 100㎡ 이하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제도 폐지에 대해 홍보 단속하고, 제도 정착이 미흡한 PC방 등 일부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시설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작년의 경우, 1만455건의 금연시설 지도점검에 나서 19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용인을 위해 정부의 금연정책강화에 따라 지난 17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실시기준 이행사실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벌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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