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상명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인 폐수오니를 해양에 배출중인 1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시・도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 처리과정 중 발생된 찌꺼기를 농축・탈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오니 발생・처리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내역'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간 위・수탁 계약내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폐수오니의 부적정 보관・처리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조치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폐수오니의 부적정인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20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대상 업체들이 올해 중으로 폐수오니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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