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9일 새벽 신고내용 없이 소리만 들리는 CODE0 112신고(한달음 신고)에 신속 출동하여 광명로 865번길 ○편의점 내에서 부엌칼로 종업원을 위협 후 금고 속의 현금 46만5,000원과 담배 2갑을 강취한 특수강도 피의자 이모(47세, 남, 절도 등 전과4범) 씨를 사건 발생 5분 만에 검거하였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새벽 1시경 “남자목소리가 들린다. 돈통을 여는 소리가 나며 남자소리가 점점 커진다”라는 CODE0 112신고를 받고 관할 순찰차 3대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인 종업원 정모(31세, 남) 씨로부터 사건 정황, 인상 착의, 도주로 등 진술 청취 후 즉시 피혐의자 인상착의 무전 전파하고 인접지구대 공조 요청하였다. 이에 순22호 근무자가 예상 도주방향을 도보로 수색하던 중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무전청취 내용과 유사한 인상착의자를 발견하여 검문검색을 실시, 신문지에 쌓여 있는 물건(총길이 28cm의 부엌칼)을 확인 후 범죄 사실을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시인해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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