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지난 3월 26일 경기도 과천, 안양, 분당, 부천,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상가․사무실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침입, 20여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통장, 신용카드 등 1억6000만원 상당을 훔친 최모(42세) 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최씨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간단한 범행도구를 유리문 틈으로 집어넣어 3~4초 만에 번호키를 열고 침입하였으며, 책상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주로 경리 책상에 함께 보관하며 비밀번호까지 적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훔쳐 근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장의 잔액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회사 경리부서에서 공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채까지 빌려서 쓸 정도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그 동안 훔친 돈도 사채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경찰서 수사팀은 범행 당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녹화자료 및 차량 통행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1개월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지를 추적하여 은신처인 서울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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