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경찰청 평택경찰서는 지난 26일 평택항 물류수송 차량 운전기사들과 짜고 유류구매카드로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유류대금을 결제하고, 이러한 허위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약 4억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관계자 및 화물운송 사업자 1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유소 관리자 1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4년 9월경부터 약 3개월간 평택시 현덕면 소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초과결제 금액을 현찰로 되돌려 받고 부풀린 결제금액만큼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속칭 ‘업’ 수법으로 약 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평택항 물류수송 차량들이 일명 ‘업’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이를 도와주는 주유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주유소 인근 약 10일간 잠복을 통해 채증자료 확보하고, 2월 4일 압수수색 실시하여 주유소 컴퓨터를 압수해 2만여건의 주유 이력과 카드 결제내역 대조 분석을 통해 관련 화물운송사업자를 특정하고 주유소 관계자 및 일부 화물운송사업자 범행 관련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주유소 업주 및 화물운송사업자 등 166명 입건하고 주유소 관리소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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