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을 가지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오늘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제가 말씀 드렸던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 연금 20만원 지원 약속을 공약에서 부득이하게 제외하게 됐음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8일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예비후보 시절이었던 이춘희 시장이, 대통령이 어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을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신함으로써,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내걸었던 공약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세종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을 살펴 보면. 그동안 시장 취임이후, 공약실천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노인기초연금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로부터 "노인기초연금은 국가사무에 해당함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 외에 세종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자치단체마다 국가사무인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해 시행할 경우, 지역마다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세종시가 노인기초연금 추가지급을 강행할 경우 기초연금 등과 관련한 국가부담비율(국비지원액)의 10%를 감액할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노인기초연금 추가지급은 사회보장제도의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법적사항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세종시가 추진해 왔던 지난 6개월간 관계공무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정책수립과정, 추진대안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들이 아무 소득 없이 결론 내리게 됐으며, 관계자들 역시 아쉬워하고 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의 정례브리핑은 매주 한차례씩 열리고 있으며, 취임 후 28회가 진행되며, 세종시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 그리고 결정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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