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CEO스코어)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지난해 카드업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건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강도는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대표 채정병)는 국내 7대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 국민, 신한 등 7개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체 제재건수는 13건, 총 81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카드사와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5480만원이었다.

지난 2013년에는 7개 카드사가 15건, 5명이 제재를 받아 3120만원을 냈다.

제재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기관이나 임직원에 내려진 징계가 늘면서 제재 강도는 더 높아진 셈이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사 자체에 가해지는 기관 주의 및 경고는 20건으로 전년도에 단 1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제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롯데‧KB국민‧농협카드의 고객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제재건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3건의 제재를 받아 카드사 중 가장 많았다.

이 회사는 기관경고, 주의, 개선 등 8건의 제재를 받고,과징금 및 과태료로 7700만원을 냈다. 임직원은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포함해 30명이 조치를 받고 8300만원의 과태료를 내 카드사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정보유출로 인해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에 비해 롯데카드의 제재 강도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똑같이 정보유출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던 KB국민카드(사장 김덕수)는 지난해 2건의 제재로 1명이 처벌받고, 900만원의 과태료를 냈을 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KB금융지주, 국민은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며 "이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제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2월 고객 정보 대량 유출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를 받은데 이어 10월에는 경영유의 3건, 과징금 5000만원, 임원 해임권고 등을 포함해 임·직원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KB국민카드도 정보유출 사태로 이미 지난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았고, 추가 제재조치는 늦어도 오는 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카드(대표 원기찬)는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기관주의 1건과 2200만원의 과태료를 냈는데, 제재를 받은 임직원수는 33명으로 롯데카드보다 많았다.

이 중 16명의 직원이 카드 모집 시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해 과태료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의 10% 이상 이익을 댓가로 주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처벌 받는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제재건수는 2건으로 임직원 9명이 적발됐고, 1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한편, 전업 카드사는 아니지만 농협은행(행장 김주하)은 정보유출로 1건, 정직 등 중징계를 포함해 9명이 제재를 받아 600만원의 과징금을 냈고, 3개월간 영업정지가 가해졌다.

전년도에 농협은행은 카드와 관련, 단 1건의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전업사인 롯데카드는 갖고 있는 모든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이고, 겸업사인 농협은행은 카드 관련 정보만 유출됐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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