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성남시는 설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평상시는 6%를, 설과 추석 명절 전 한 달간은 10%를 할인·판매한다. 할인기간에 1만원권은 9000천원에, 5000원권은 4500원에 살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등 28개 지점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개인 구매 한도는 하루 10만원(월 50만원), 단체 구매 한도는 한 달에 100만원까지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시내 전통시장, 세탁소, 미용실, 이발관, 슈퍼마켓, 성남시 등록 택시 등 8,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현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생활정보→성남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근 8년간 모두 700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623억원 어치를 팔았다. 지난해에만 110억원 어치 성남사랑상품권이 팔렸다.

성남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시민들이 전통시장 등의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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