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김용오 편집국장]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잇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은 재계는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다. 삼성그룹이 삼성SDS에 이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해를 넘기기 전에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이번 두 기업의 상장만으로도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었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를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됐다.

허나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삼성전자의 세계적 기업 위상과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 방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은 현재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란다. 그렇기에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하나가 과거 무죄판결을 받은 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문제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승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다. 또 한가지는 이 부회장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산법과 보험업법을 통해서 누려온 삼성생명의 특혜 문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받아왔다. 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라 현재 7.5%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 문제는 이러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형성했지만 만약 삼성전자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험이 삼성생명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고 순환출자로 형성되어 있는 그룹전체의 위기,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왜곡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금산분리 원칙 위배가 부실경영은 물론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룹의 건전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산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누려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세금·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재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수사 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이 회장의 말대로라면 1조원 규모가 사재출연 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지지부진한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 역시도 그룹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앞으로 삼성그룹을 이끌게 될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경제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에 우선이었던 여타 재벌총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