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배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양국 간 항공 안전 분야에 최초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써, 미국 및 호주와의 협정에 이어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 (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터키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우수한 성장 잠재력(세계 17위 경제규모,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광활한 국토(78.4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8배)를 바탕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의 항공기 거대시장국가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우리나라 항공 제품이 전세계로 수출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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