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몇년 째 서민들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불법대출 및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사례들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에서부터 직장인, 중년 가장, 주부 등 연령대와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사금융이나 금융권 모두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장치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신용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전후로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2014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금융경제부문을 수상한 채무문제해결 전문상담소 머니클리닉센터(http://moneyclinic.kr)에선 채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자영업자,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료 상담을 하고 있어 각종 채무의 실제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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