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최근 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 적발건수가 2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215명으로 음주운전 136명, 업무소홀 22명, 뇌물수수․부당처리 19명, 성매매․폭행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무면허와 음주측정까지 거부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솔설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준법의식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징계자 중 음주운전행위가 무려 60%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관광도시 제주를 만드는 주역인 공무원의 위기" 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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