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제333차 회의에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앞으로 3년간, 4.36%∼21.7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에탄올아민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약 2800t(500억원) 수준으로, 국내생산품이 39.6%, 미국, 말련, 태국 및 일본산 물품이 49.0%, 기타국산 물품이 1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저가의 수입산 에탄올아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에탄올아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해 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했다. 또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밸브, 안경테, 면티셔츠, 장갑, 남성바지 등 5개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해, 한국-유럽연합(EU) 및 한국·아세안(ASEAN)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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