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에서 과속 운전 적발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11년 3만6994건 ▲2012년 3만1873건 ▲지난해 9만7698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만5411건으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운전 적발건은 총 21만19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일일 평균 단속건수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하루 평균 267건이었다. 2011년 일평균 101건 대비 2.6배, 2012년 일평균 87건 대비 약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말 까지 하루 평균 248건이 적발됐다.

초과속도 구간별로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80%인 13만2987건은 규정 속도를 20km 이하로 초과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규정 속도를 20~40km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19.5%인 3만2623건, 40~60km로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0.6%인 935건으로 나타났다. 규정속도를 60km를 초과해 적발된 사례도 20건이나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적발 증가율은 일반도로에 비해 65배에 달했다. 일반도로에서의 속도위반 적발은 2011년 737만5109건에서 2013년 767만2152건으로 2년 간 증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증가율은 260%에 이르렀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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