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최근 거액의 세금추징 사실이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상당수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삲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총 3530억9781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20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1000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8000만원 ▲한국감정원 16억4000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6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7000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000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토부 소속 13개 공공기관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대부분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 9000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 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9,900만원을 추징당해다. 이어 지난해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 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도 지난 8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세금추징 현황

(단위:만원)

 

기 관 명

연도

구분

추징세액

세 목

조세불복청구

소송제기

1

인천국제공항공사

2008

정기

10,676,157

법인세,부가세

663억원 환급

진행중 (385억원)

2013

정기

12,206,504

법인세,부가세

진행중

-

2

한국도로공사

2010

정기

1,680,000

법인세,부가세

-

-

2013

정기

2,910,000

법인세

-

-

3

대한주택보증(주)

2012

정기

559,942

법인세

-

-

2013

정기

3,039,434

취득세(지방세)

패소

1심 승소 (303억원)

4

한국철도시설공단

2008

정기

1,630,000

부가세

기각

대법원승소(136억원)

5

한국철도공사

2010

정기

1,112,885

법인세,부가세

-

-

6

한국수자원공사

2011

정기

590,000

법인세,부가세

-

-

7

한국공항공사

2014

정기

421,000

법인세,부가세

-

-

8

코레일유통(주)

2008

정기

65,953

법인세,부가세

43,513만원 환급

-

2013

정기

142,427

법인세,부가세

기각

-

9

한국감정원

2011

정기

144,000

법인세,부가세

-

-

2013

특별

20,000

소득세,법인세

-

-

10

코레일네트웍스(주)

2012

정기

76,600

법인세,부가세

기각

 

11

코레일관광개발(주)

2011

정기

5,594

법인소득세

-

-

12

한국건설관리공사

2012

정기

27,190

법인세,부가세

-

-

13

주택관리공단(주)

2011

정기

2,051

부가세

-

-

 

총 계

-

-

35,309,781

 

5개 기관 청구

3개 기관 소송제기

이처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총 353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받은 1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불과 5개 기관만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청구를 신청한 공공기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네트웍스(주) 등 5개기관으로 집계됐다. 조세불복신청을 한 추징세액은 2480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 3천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고, 현재 372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한주택보증도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글 했으나 패소당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추징세액 136억원에 대해 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코레일유통(주)은 2008년과 지난해 추징당한 19억 6962만원에 대해 의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청구를 했으나 43513만원만 환급받고, 지난해 신청한 조세불복청구는 기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국토부 산하 13개기관이 지난 5년간 세무당국으로부터  35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절반도 안되는 기관들만 조세불복청구를 했다는 것은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냈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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