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램' 다희, 이병헌 협박 (사진출처=글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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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황정은 기자]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을 강남경찰서는 이병현을 협박한 혐의로 김모(21·여)씨와 이모(25·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한 명은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이병헌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면서 동영상 여부에 대해 "동영상이 있는 건 맞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단계에 있다. 해당 영상이 찍힌 장소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선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 종결된 뒤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직 선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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