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민간환경단체 회원과 합동으로 대상 사업장의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살피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입자상 물질(먼지), 총탄화수소(THC)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 시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초과부과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페인트 분진가루, 총탄화수소 등을 걸러서 내보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도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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