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차량 920대, 33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매월 700건 이상 통보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특별정리기간 운영 결과 검찰송치 442대 1808건, 이첩 393대 1425명, 기타 33대 84건 등의 법적 처분을 실시했다.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3천11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생업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 야간과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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